특별지원사업

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
01특별지원사업 이란?

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,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
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

02지원대상
  • 만 9세 이상 ~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,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  •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  • 소득 : 중위소득 72%이하인 청소년(가구소득 기준) ※ 지원내용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.
03지원내용
생활지원 기초생계비, 숙식제공
건강지원 진찰 · 검사, 약제 · 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 · 수술 그 밖의 치료, 입원 등
학업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,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
자립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
상담지원 상담비 및 심리검사, 상담관련 프로그램(집단상담 등) 참가비
법률지원 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
활동지원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교육활동비 등
기타지원 외모 및 흉터 교정, 교복지원 등